법정 이자율 4.6%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 시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입니다. 이는 '당좌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연 2%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법정 이자율 4.6%와의 차이인 2.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