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는 세무상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