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 결제로 결제했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남편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므로,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비용을 부담한 배우자(아내)가 연말정산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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