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사업자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해당 강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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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3개월 근무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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