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사에게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입니다. 이는 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금액입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