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매주 3일, 3개월 이내 80일 미만 근무하며 일당 70만원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일용근로자로서 매주 3일, 3개월 이내 80일 미만 근무하며 일당 70만원을 받는 경우,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별도의 세금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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