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도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용근로자로 전환: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용일수가 아닌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歷)에 따라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방식 변경: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에서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4개월째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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