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레슨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외가 주된 생계 수단이 아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학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시에 7인 이상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의 설립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 결제로 결제했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웹소설 작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세후 일당 70만원을 유지하면서 세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