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개인 레슨 사업자도 교육청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2. 4.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레슨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외가 주된 생계 수단이 아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학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의 경우, 교육청 신고·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시에 7인 이상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의 설립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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