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인(부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합산 대상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각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은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 따릅니다.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새로 계산된 증여세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분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일시에 증여한 경우와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