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