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형제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만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20세 초과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만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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