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거래처 방문 시 사용한 주차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차비의 부가세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8인승 이하 승용차 등 일부 차량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