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됩니다.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는 법인세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며,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합니다.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역시 자본에 직접 가감됩니다.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가 아니므로, 세무상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순환논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