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시외출장 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교통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출장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