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다음 분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분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2. 환급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하며, 세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는 다음 분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 기간의 세액 정산에 반영됩니다.
    3. 조기환급: 특정 요건(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과세 기간의 세액 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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