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사업자께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발생한 카드수수료 67원 대비 입금액 42,039원과 미수금 110,420원 사이의 차액 3,994원 분개 방법 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