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1. 급여지급기준 준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이익처분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사전 확정된 기준: 급여지급기준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전 약정이 있더라도 지급 기준과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4. 비상근 임원 보수: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5. 퇴직 임원 급여: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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