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연봉 2억원, 배당 6천만원일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비상장법인의 대표로서 연봉 2억원과 배당금 6천만원을 받는 경우, 각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연봉 2억원에 대한 소득세와 배당금 6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배당금 6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봉 2억원에 대한 소득세:

      • 연봉 2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연봉 2억원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2. 배당금 6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배당금만 6천만원이므로, 이는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6천만원은 다른 종합소득(연봉 2억원에서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연봉 2억원에서 공제되는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과 배당금 외 다른 금융소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배당금 외에 주식의 가치 평가 및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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