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해도 문제가 없을까?

    2025. 12. 5.

    기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의 상황,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유급휴일의 지정 및 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총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토요일 근로가 유급휴일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별 차등 적용: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토요일 근로가 유급휴일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급휴일의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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