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는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경우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출장비의 범위: 세법에서 말하는 출장비는 업무 수행 목적으로 주 근무지를 벗어나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여비 교통비에는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출장 전 직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지출내역서 제출 시 대체하거나, 출장 후 직원이 제출한 지출 명세서를 보고 바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격 증빙: 3만원 이하의 출장비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여비 교통비는 지출 증빙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일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정산 서류: 상주감리 주재비와 식비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 출퇴근 및 체류 일수와 시간 기록, 교통·숙박·식사 영수증 원본, 감리원 서명·확인된 비용 정산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서 및 감리대가 기준,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회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