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대위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