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지급받을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 총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대위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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