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토, 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적용받아 시급 10,030원에 1.5배와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을 받는지 알려줘.
2025. 12. 5.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토, 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시급 10,030원에 1.5배를 곱한 금액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시급 10,030원
- 휴일근로 가산율: 1.5배 (통상임금의 50% 가산)
- 시간당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
- 일일 휴일근로수당: 시간당 휴일근로수당 × 하루 근무 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일 휴일근로수당은 15,045원 × 8시간 = 120,360원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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