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권리금 없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양도로 간주될 경우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영업권 등)의 양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