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가습기 구매 비용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학원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숙사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기숙사 가습기 구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