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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