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주말농장 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5.
결론적으로 별장 및 주말농장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별장 및 주말농장 주택의 정의: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주말농장 주택 역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장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장이나 주말농장 주택처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 전용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해당 주거 전용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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