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대부분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제출하지만, 누락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