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계약 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토요일에 근무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5.

    기존 근로계약 상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가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그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시에도 기존 근로계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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