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각 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토지 부분은 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건물 부분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