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용한 금액대로 지급하는 택시비는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여비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지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비가 회식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