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2025. 12.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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