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내용:

    1. 신고 주기: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 7월 근무분은 8월 15일까지 신고)
    2. 신고 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입니다.
    3.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팩스,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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