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내용:
따라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토, 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적용받아 시급 10,030원에 1.5배와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을 받는지 알려줘.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지급받을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지급 총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핸드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