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해외환자유치업의 경우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결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고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실제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창업 후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환자유치업의 경우:
결론: 창업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외환자유치업 자체만으로는 창업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환자유치업이 이러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사업용 계좌 및 현금영수증 의무 준수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 분류,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