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900만원 거래 시 세금 신고 방법과 실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권리금 900만 원 거래 시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실지급액은 세금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권리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9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인 90만 원을 기재하여 매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900만 원의 60%인 54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나머지 360만 원에 대해 22%인 79만 2천 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후에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실지급액 계산 권리금 9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90만 원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 79만 2천 원을 제외한 730만 8천 원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리금 분할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