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회사가 대위신청받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5.
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회사가 대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액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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