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에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B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A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데, B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2025. 12. 5.

    A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B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 내용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B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A 사업장의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B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A 사업장에서는 해당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B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사업장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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