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자본전입이 안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10.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하는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계처리이며, 실제 세무상 처리 및 영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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