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5년간 청년창업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면, 2025년 1월에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것이 2024년 12월에 등록하는 것보다 유리한지, 그리고 1996년생인 내가 2025년에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5.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2024년 12월에 등록하는 것보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사업 개시일 또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2025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과 사업 개시를 동시에 진행했다면 역시 2025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1996년생이신 경우 2025년에는 만 29세이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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