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종교용 건물의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제사·종교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재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 주체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