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 건물의 재산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2. 5.

    개인이 소유한 종교용 건물의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제사·종교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용 시설(예배당 등)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2. 무상 사용: 개인 소유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실제 종교 목적 사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로 종교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재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 주체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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