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생으로 현재 교육서비스 면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스피치 교육 매출 규모와 소득 발생 형태를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사업자(면세 또는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2025. 12. 5.

    교육 서비스 면세 사업자로 운영 중이신 96년생 고객님의 경우, 현재 매출 규모와 소득 발생 형태를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과 사업자(면세 또는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 관련 지출이 적다면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 신고 측면에서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고용, 사무실 임대 등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관련 지출이 많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비용 인정 및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유지 시:

      •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어 행정 절차가 간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의 원천징수만으로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임대가 제한적입니다.
    2. 사업자(면세 또는 일반과세) 등록 시:

      • 면세 사업자: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크고 지출이 많을 경우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 및 사무실 임대 등 사업 확장이 용이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스피치 교육 매출 규모와 소득 발생 형태, 그리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높고 교육 장비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출이 많지 않다면 프리랜서 또는 면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관리 측면에서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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