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벤트 관련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한 시공비, 스티커, 현수막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공사, 건물의 본래 용도 변경, 새로운 설비 설치, 또는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 스티커, 현수막 등은 기능 유지를 위한 일시적 지출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7000만원 정도의 스피치 교육 사업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과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업자 등록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려줘.
96년생으로 현재 교육서비스 면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스피치 교육 매출 규모와 소득 발생 형태를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사업자(면세 또는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비상장법인 연봉 2억원, 배당 6천만원일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