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벤트 관련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한 시공비, 스티커, 현수막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크리스마스 이벤트 관련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한 시공비, 스티커, 현수막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공사, 건물의 본래 용도 변경, 새로운 설비 설치, 또는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 스티커, 현수막 등은 기능 유지를 위한 일시적 지출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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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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