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으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라도, 토요일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해당 계약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토요일 근무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가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