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무조건 일반과세자여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5.
네,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 등록 및 청년창업감면 관련 안내
일반과세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창업 당시 연령, 업종, 지역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이면서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창업감면은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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