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이연 시 소득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2025. 12. 5.
퇴직연금 과세이연 시 소득세 납부는 연금 외 수령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이전된 금액 비율을 곱해 이연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며, 연금 외 수령 시점에 이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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