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전의 사업자로 발행한 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