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의 원칙입니다.
월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장기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특허권, 영업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산이나 사용 기간이 짧은 자산의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