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을 폐업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연도(2025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폐업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반납, 세무서에 비치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보관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