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한 번씩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일용직 중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2025. 12. 5.

    3개월에 한 번씩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 활동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활동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소득: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시에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초과 시에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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