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만 원 이하 지출: 간이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접대비와 일반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2021년부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접대비의 건당 한도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만 원 초과 지출:
접대비: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비용: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의 경우,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하고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음을 소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이나 잦은 간이영수증 사용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사업체 내부 또는 거래 증빙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