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급여가 비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5.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급여가 비과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활동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실비변상적 성격: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주로 지역사회 봉사나 공공시설 지원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급여가 이 조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4대 보험 미적용: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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